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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신장이식 후 산정특례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신장이식 산정특례란?
산정특례 희귀질환으로 분류된 투석중인 말기신부전환자에게 자가등록절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여 치료비의 본인부담률을 10%로 경감하여 국민들에게 의료비혜택을 주는 제도 입니다.
2. 신장이식환자의 산정특례의 등록 및 절차
(1) 등록대상자
- 건강보험 가입자 중 담당의사로 부터 희귀질환자로 확진 받은자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해 희귀 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군에 해당하는 자
- 구비서류: 담당의사가 자필 서명한 '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1부
(2) 구비서류: 담당의사가 자필 서명한 '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1부
- 등록체계
의료기간: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 신청서 발급
대상자:공단에 등록신청(병원 등록도 가능)
3. 신장이식 산정특례 적용범위
- 입원.외래 본인부담금(비급여, 100/100본인부담 항목 제외)
- 약국 또한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인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조제 받는 경우도 포함
- 미등록자는 입하 20%, 외래 30-60%의 본인부담률 적용
4.신장이식 산정특례 적용 기간
- 등록일로 부터 5년
- 관련문의건강보험공단 국번없이 1577-1000
- 기타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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